[앵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안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이 존재하고 이 전 장관이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 CCTV가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류경진/재판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실형 선고입니다.

재판부 판단은 한 전 총리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계엄을 내란으로 재차 못 박은 건 물론,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위증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류경진/재판장>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이후 내란 행위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위증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은 더욱 크다."

내란 가담 혐의의 핵심인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가 유죄로 인정된 데엔, 계엄 당일 행적이 고스란히 찍힌 대통령실 CCTV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차례 문건을 꺼내 확인하고, 한 전 총리와 마지막까지 남아 11분간 문건을 보여주며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바로 그 영상입니다.

계엄 문건이 아닌 일정표였을 거라며 끝끝내 부정했지만, 단전 단수 문건의 존재는 물론 이 전 장관이 이행을 지시받고 하달까지 했단 게 재판부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단전·단수는 내란 달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다며, 여러 정황상 법조인이자 고위 공직자로서 계엄의 위헌성을 몰랐을 리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 형량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크게 미치지 못했는데, 사전에 내란 모의에 가담하진 않았고 언론사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내내 무표정이던 이 전 장관은 선고 뒤 옅은 미소를 보이며 가족들과 눈인사를 나눴고 가족들은 이 전 장관에게 사랑한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특검과 이 전 장관 측은 모두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이예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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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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