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는 국내 제당 3사가 설탕값 담합 혐의로 4천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만 3조3천억원에 이르는데요.

정부의 물가 교란 행위 엄단 기조에 맞춰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계란 등의 담합 사건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설탕 제조·판매업체 3사가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총 4,083억원.

담합 사건 중 역대 두 번째 규모이고,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은 최대 수준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원재료 가격에 따라 설탕 가격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해 왔습니다.

고위 직급별 모임을 지속해 가격 인상을 논의했고, 지난 2024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1년 넘게 담합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가격 조정이 결정되면 수요처와 협의에 나섰는데, 제당3사가 제시한 가격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압박도 이뤄졌다는 설명입니다.

제당 3사의 설탕 시장 점유율은 약 90%.

이들이 담합으로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3조3천억원에 육박하는데, 이 사이 설탕값은 최대 66%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병기 / 공정거래위원장> "제당사들은 (담합 행위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들, 식품 사업자들, 제조업체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지난 2007년에 이어 다시 한번 담합을 벌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3년간 설탕 가격의 변경 현황을 연 2회 보고하는 등의 시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식품 물가 담합 행위를 엄단하라고 주문했는데, 이에 검찰 역시 담합 혐의로 제당 3사 임원진을 재판에 넘긴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발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임혜빈]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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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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