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포구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로 결정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2일) 마포구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시는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갈등이 격화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쓰레기소각장 건립지로 고시했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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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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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따른 혼란과 지역 갈등이 격화하는 위중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한 결과"라며 "상고 여부 등 향후 대책을 조속한 시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는 2023년 8월 마포구 상암동을 쓰레기소각장 건립지로 고시했지만, 주민들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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