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사건 조치가 부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서 잠시 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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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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