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된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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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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