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실형이 나왔는데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돈봉투 의혹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에선 외곽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반면 2심은 이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영장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관련성이 떨어지는 다른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활용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별건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검찰에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송 대표는 당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총 6천여만원이 든 돈봉투를 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총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송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무죄를 입증하고 민주당에 돌아오겠다고 한 약속이 실현되는 날"이라며 민주당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별건 수사, 표적 수사가 밝혀졌다"며 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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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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