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운영사 엘비엠에서 주 70시간 이상 근로,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여러 법 위반이 있었다는 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강관구 엘비엠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등 5개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61건에 대해선 과태료 8억여원을 부과했습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 5억6천400만원은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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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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