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강원도 춘천의 집에서 73살 친형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집에서 B씨 부부와 함께 살다 어머니 사망 후 B씨가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