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사건을 넘겨 받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박정훈 대령 진정 관련 기록이 공개되자 인권위 직원에게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각서 작성까지 이르지 않아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직권남용 혐의는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충상 전 상임위원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식적으로 직무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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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승은(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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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전 상임위원과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위 상임위원회 회의에 불참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의식적으로 직무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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