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사기관이 보관하던 가상화폐를 분실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지검에서 300억 상당의 비트코인이 사라진데 이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건데요.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범죄에 연루돼 지난 2021년 11월 경찰이 임의 제출 형태로 확보한 것인데, 수사가 중지되면서 별도의 조치 없이 증거물로 보관해 왔습니다.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의 '콜드 월렛', 즉 물리적인 전자지갑은 그대로 있었지만 내부에 저장된 비트코인만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비트코인은 총 22개인데, 시세로 환산하면 21억여원에 달합니다.

관련 내사에 착수한 경기북부경찰청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함께 두 사건 간 연관성과 내부 가담 가능성 등을 모두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광주지방검찰청에서도 압수해 보관하던 시가 300억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를 분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감찰에 착수한 광주지검은 지난해 8월 수사관들이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코인을 탈취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경찰도 일선 경찰서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현황을 점검했는데, 검찰에 이어 경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된 것입니다.

잇따른 분실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경찰청은 조만간 압수한 가상자산의 단계별 관리 체계화 계획을 하달하는 한편 가상자산 압수물의 주기적 점검과 위탁보관 추진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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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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