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휴가 나오는 아들을 데리러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어제(13일)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됐고 이번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음주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7일 만에 음주운전을 했고,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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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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