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나가사키현 앞바다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체포한 40대 중국인 선장을 하루 만에 석방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 어선을 나포했으며,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탑승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산청은 담보금 납부 의사를 확인한 뒤 선장을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대만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갈등 속에서 확전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중·일 어업협정을 준수하고 선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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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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