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설 연휴 이후, 농축·재처리 협상을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이 한국을 찾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내 완료를 목표로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이행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숙원이었던 농축·재처리 관련 족쇄를 풀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 미국 '범정부 협상단'이 방한합니다.

<박일/외교부 대변인>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국 측의 방한 대표단이 오면 심도 있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 측 대표단은 NSC 선임 보좌관급을 수석대표로, 에너지부, 국무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인사들로 꾸려질 전망입니다.

핵추진잠수함, 원자력협력협정을 한 부서에서 다루는 에너지부 특성 상, 모든 사안을 총괄하는 '원팀'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한미원자력협력협정, 일명 '123협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해 체결된 이 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별도의 '약정' 체결 등으로 선회해 포괄적인 농축 재처리 권한을 명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농축 재처리 족쇄를 풀기 위해 미국 내 '자체 핵무장'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확산 의무' 준수 의지가 확고하단 뜻을 여러 계기에 드러내야 한단 것입니다.

<심상민/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은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연료로 많이 쓰일텐데, 우리에게 농축 권한을 주고 미국에 공급한다면 미국도 당연히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죠."

상업적 용도의 저농축 우라늄이 미국의 원자력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윈윈'이라는 것도 홍보해야 한다고도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빨리,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 협상을 마무리 짓는단 입장인데, 우라늄 채광부터 사용후핵연료 처분까지 이어지는 '핵연료 주기' 구축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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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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