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직영 정비센터 폐쇄와 인력 재배치 방침에 맞서 노조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노조 측은 사측이 일방적으로 전국 9개 직영 정비센터의 운영을 종료하고 소속 직원들을 다른 직무로 전환 배치하겠다고 했다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노조 관계자는 "추후 결정문이 송달되면 정확한 기각 사유를 확인해 법적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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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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