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파트 신축 공사 등 군 관련 사업을 맡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억여 원을 뜯은 국방 관련 사단법인 연구소 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5살 A 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징역 3년 6개월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A 씨는 "국방부가 군·경·소방관들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사업을 하고 있다"며 "투자하면 시공사, 철거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 B 씨로부터 총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나 원심의 양형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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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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