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하도급업체를 애먹이던 대형 원청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선 뒤에야 이자까지 붙여서 대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공정위 현장조사 이후 6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원금과 지연이자 등 103억8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HJ중공업 역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받은 후 172개 하도급업체에 60억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대금 지급이 늦어진 것에 대해 정산 과정에서 생긴 의견 차이와 공사 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협의가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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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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