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위임 계약이 중도 파기돼 다툼이 벌어진 경우 계약서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원단 도·소매업자 A씨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2년 3월 삼성물산의 직물사업 철수로 영업위임 계약이 종료되자, 일방적 계약 파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1억2천만원과 지연손해금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보고 A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영업위임 계약서에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했기에 민법이 아닌 계약상 손해 배상 책임만 져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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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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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 보고 A씨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영업위임 계약서에 해지사유를 별도로 정했기에 민법이 아닌 계약상 손해 배상 책임만 져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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