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 한 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모두 15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억8천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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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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