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고성군의 한 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모두 15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억8천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A씨는 2024년 2월부터 7월까지 실제 거래 없이 모두 15차례에 걸쳐 8억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등을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억8천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지만 세금계산서를 일부러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탈루한 부가가치세 일부가 징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하준(haju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