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견해 신고하는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입됩니다.
오늘(17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한 AI액션플랜 세부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해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로드맵을 다음 달까지 마련하고 올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보안업계에서는 지난해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화이트해커가 기업 계약 등 보호막 없이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안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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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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