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443일 만의 법적 판단입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19일)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재작년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내일 함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법원 주변은 평소 주요 선고 전날과는 다르게 조용한 분위기인데요.

지지자나 반대자들의 집회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은 내일 선고 기일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일찍이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연휴 시작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부터 내일(19일) 자정까지 일반 차량의 출입을 막고 있고요.

일부 진출입로는 폐쇄했습니다.

경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경내에 들어설 때는 보안검색도 더 면밀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선고는 법원의 허가로 생중계되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연합뉴스TV에서도 선고장면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구형했죠.

사형 구형 이유 다시 한번 짚어보죠.

[기자]

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력독점과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와 공동체, 군과 경찰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없다는 점도 언급했는데요.

수사와 재판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특검은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앵커]

내란 인정여부가 관심인데요.

앞선 재판부의 판단도 전해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같은 다른 재판부의 앞선 판단이 내일 지귀연 재판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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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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