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건강보험료 고액·장기 체납자가 받을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강제로 차감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오늘(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과 고액·장기 체납자의 체납액을 직접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1년 동안 지불한 병원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만큼을 환급해줍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환급금에서 밀린 보험료를 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체납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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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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