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연속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이 최장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오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장 28시간까지 연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합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의 2022년 실태조사 기준, 전공의들의 실제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77.7시간 수준이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덕재(DJY@yna.co.kr)
오는 21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되고, 위반 시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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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정부는 오는 27일까지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 80시간을 72시간 이내로 줄이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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