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나옵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여 만에 계엄사태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건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내일(19일)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443일 만에 사법적 판단이 나오는 건데요.

오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주요 선고 전날과는 달리 법원 주변은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오후가 되며 지지자 두어 명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내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인파가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연휴 시작 전날인 지난 13일 오후부터 내일(19일) 자정까지 일부 출입구를 폐쇄했고, 경내에서의 집회나 시위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법원 경내에 들어설 때는 강화된 보안검색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앵커]

배 기자, 내일 선고공판도 생중계로 진행이 되죠.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이 공개됩니까?

[기자]

내일(19일)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선고 결과를 듣는 모습, 지켜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는데요.

변호인단은 또 "변호인 의견서 등 서면 제출은 모두 마쳤고 선고 전 별도의 입장문 발표나 기자회견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선고공판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법원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 연합뉴스TV에서도 선고장면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앵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죠.

사형 구형 이유와 함께 내일 선고 쟁점 짚어보죠.

[기자]

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내란죄가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선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인지가 입증돼야 하는데요.

앞서 내란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으로 규정하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 등 참작할 사유는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니라 국민 계몽을 위한 통치 행위"였고, "군·경 투입은 질서유지 목적"이었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란 논리를 펴왔는데요.

재판부가 누구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1심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가 됩니다.

[앵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죠.

[기자]

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재판부 모두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내린 형사합의 32부 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이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이 같은 다른 재판부의 앞선 판단이 내일 지귀연 재판부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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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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