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42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의에서 다루는 수익창출 방법으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30%로 가장 많았는데, 홍보글 작성 대가로 리워드를 적립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적립된 리워드가 소액임을 알고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요청하더라도 대부분 환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가 확산 되지 않도록 피해다발 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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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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