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9일)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오늘(19일) 오후 3시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인데요.

오늘 선고가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기도 합니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1심 선고는 모든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재판부가 입정하는 순간부터 연합뉴스TV 등을 통해 법정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달될 예정인데요.

지귀연 재판장이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설명한 뒤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 등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최종 형량 등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고인이 8명에 이르는 만큼 주문까지 최소 2시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그동안 매우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오늘(19일) 선고 쟁점도 간단히 전해주시죠.

[기자]

첫 번째 쟁점은 재판부가 12.3 계엄을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보고 내란으로 인정할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단순히 승인한 것이 아니라, 계획을 설계하고 실행을 지휘했는지에 대한 판단도 형량을 가늠할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선고에서는 모두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고 내란에 가담한 죄책이 무겁다고 봤는데요.

지귀연 재판부도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할지가 최대 관심 사안입니다.

내란이 인정될 경우 특검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할 수도, 사실상 사형 폐지국임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도 있는데 사형이 선고된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년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이다', '체포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등 끝까지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이 태도가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될지도 주목할 포인트입니다.

[앵커]

오늘 선고에 윤 전 대통령도 출석하는 건가요?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관심인데요.

윤 전 대통령 등 일부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선고가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출석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12시 30분쯤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란 특검 측에서는 장우성 특검보를 비롯해 계엄 사건을 수사 및 공소유지 하고 있는 장준호, 이찬규, 조재철 등 파견검사 11명이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번 선고 이후 양측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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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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