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오늘 오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잠시 후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오늘 나올 선고 쟁점들을, 박주희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오후 3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2시간이나 일찍 도착을 하는 건, 다소 이르다는 생각도 드는데, 도착 시간도 법원과 사전에 조율이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1-1> 돌이켜보면, 중요한 선고의 경우 점심식사 이후에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점심식사 등을 한 후에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출석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만, 앞서 재판 과정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16차례나 불출석을 했던 만큼,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최종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그런데 오늘 법정에 서는 피고인이 무려 8명인데요. 이 중 한 명이라도 불출석한다면 선고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종합청사 인근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지지자 80여명은 어제부터 철야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선지, 경찰과 법원도 비상 상황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문 3-1> 법원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지자들간의 충돌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4>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선고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재판의 경우엔 2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엔 오후 3시로 잡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1> 그렇다면 왜 1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을까, 이 점도 짚어볼 대목인데요. 법원의 인사이동을 고려한 게 아니냔 평가도 있더라고요?
<질문 5> 선고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서게 될 법정도 역사적으로 남다른 의미가 담겨있는데요. 417호에 섰던 역대 대통령들도 여럿이었죠?
<질문 6> 오늘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약 일주일 전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그동안 짚었던 대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한 결정이겠죠?
<질문 7>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의 경우 공소사실부터 시작해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 이유 등을 밝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질문 8> 오늘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 뿐만이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최종 형량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질문 9> 오늘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진 지 443일 만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재판 과정도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특히 공판 진행 상황이 길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특히 오늘 최대 쟁점은,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할 것이냐 여부인데요. 구체적으로 내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떤 혐의들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11>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대법원이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두 가지를 짚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가 오늘 판단에도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주목할 건,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앞선 재판부들의 판단도 오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1>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면, 결국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만 남게 되는 건가요?
<질문 13> 그런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내란죄가 성립이 될 경우, 무기징역과 사형, 무기금고형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14> 일단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14-1> 그런데 법조계에선 사형보단 무기징역을 점치는 시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도 반영이 된 평가일 텐데요. 이 점이 오늘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5>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다며,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가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는 것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 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15-1>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망자가 없는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는 대목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팩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피해 규모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6>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특검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죠?
<질문 17>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 점이 쟁점입니다만, 법적으로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7-1> 오늘 재판부가 지귀연 재판부라는 점도 선고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18> 돌이켜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질문 19> 오늘 선고에선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현재 가장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인데요. 김 전 장관 선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20> 그런데 특검이 지난달에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한 적이 있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대거 새로 인용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뒤늦게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0-1> 그렇다면 계엄이 언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됐는지도 오늘 피고인들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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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오늘 오후 3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잠시 후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자 헛웃음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오늘 나올 선고 쟁점들을, 박주희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한 윤 전 대통령이 잠시 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선고가 오후 3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 2시간이나 일찍 도착을 하는 건, 다소 이르다는 생각도 드는데, 도착 시간도 법원과 사전에 조율이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1-1> 돌이켜보면, 중요한 선고의 경우 점심식사 이후에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서울구치소에서 점심식사 등을 한 후에 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늘 출석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만, 앞서 재판 과정에서 합당한 사유 없이 16차례나 불출석을 했던 만큼, 불출석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오늘은 최종 출석하겠다고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그런데 오늘 법정에 서는 피고인이 무려 8명인데요. 이 중 한 명이라도 불출석한다면 선고에도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질문 3> 윤 전 대통령이 곧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원종합청사 인근에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지지자 80여명은 어제부터 철야농성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선지, 경찰과 법원도 비상 상황 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문 3-1> 법원도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지자들간의 충돌 우려는 없을까요?
<질문 4> 그런데 오늘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바로, 선고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오후 재판의 경우엔 2시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엔 오후 3시로 잡혔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1> 그렇다면 왜 19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을까, 이 점도 짚어볼 대목인데요. 법원의 인사이동을 고려한 게 아니냔 평가도 있더라고요?
<질문 5> 선고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서게 될 법정도 역사적으로 남다른 의미가 담겨있는데요. 417호에 섰던 역대 대통령들도 여럿이었죠?
<질문 6> 오늘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약 일주일 전 생중계를 허가했는데요. 그동안 짚었던 대로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한 결정이겠죠?
<질문 7>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선고의 경우 공소사실부터 시작해 유무죄 판단, 그리고 양형 이유 등을 밝히는 순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될까요?
<질문 8> 오늘 법정에 선 피고인들이 윤 전 대통령 뿐만이 아니거든요. 이런 점을 따져봤을 때 최종 형량 선고는 언제쯤 나올까요?
<질문 9> 오늘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가 내려진 지 443일 만의 사법적 판단입니다. 죄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재판 과정도 상당히 길어졌는데요. 특히 공판 진행 상황이 길어졌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0> 특히 오늘 최대 쟁점은, 지귀연 재판부가 과연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할 것이냐 여부인데요. 구체적으로 내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어떤 혐의들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11>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내란을 일으킨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당시 대법원이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으로 두 가지를 짚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가 오늘 판단에도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주목할 건,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앞선 재판부들의 판단도 오늘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2-1> 내란죄가 인정이 된다면, 결국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경우만 남게 되는 건가요?
<질문 13> 그런데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내란죄가 성립이 될 경우, 무기징역과 사형, 무기금고형을 가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이 될까요?
<질문 14> 일단 특검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거든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14-1> 그런데 법조계에선 사형보단 무기징역을 점치는 시각도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는 점도 반영이 된 평가일 텐데요. 이 점이 오늘 선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5>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였다며,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가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는 것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 점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질문 15-1>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망자가 없는 6시간짜리 계엄이었다는 대목도 강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팩트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피해 규모 등도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16> 수사와 재판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고 있는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위법한 수사와 기소라고 주장해 왔는데요. 특검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죠?
<질문 17>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 이 점이 쟁점입니다만, 법적으로 무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17-1> 오늘 재판부가 지귀연 재판부라는 점도 선고에 영향이 있을까요?
<질문 18> 돌이켜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질문 19> 오늘 선고에선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고인 7명에 대한 선고도 이뤄집니다. 현재 가장 무거운 혐의가 적용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인데요. 김 전 장관 선고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질문 20> 그런데 특검이 지난달에 공소장을 한 차례 변경한 적이 있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쓴,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대거 새로 인용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이 뒤늦게 주목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0-1> 그렇다면 계엄이 언제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됐는지도 오늘 피고인들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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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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