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김상일 정치평론가 ·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 양지민 변호사 · 홍정석 변호사 · 이채연 기자 · 서정빈 변호사 · 김성수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왔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30년형,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8년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질문 1> 일단 검찰 구형에 비해서 어느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형이 그대로 나올 것인가, 무기징역이 나올 것인가 궁금했데, 오늘 법원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이 무시된 판결이었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었다"고 밝히며 항소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상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렸었죠. 일단 수사와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인데, 선고 결과 정리를 좀 해보죠.
<질문 5>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할 순간에 윤 전 대통령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장에 들어섰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웃음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오늘 선고 양측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생중계 법정 분위기나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한 뒤 443일 만에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오늘 지귀연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 이전 재판부와 규정 근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기도 했고, 어떤 점이 좀 달랐습니까?
<질문 7> 내란 특검이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최고형까지 가지 않은 건데, 형량을 가른 변수, 왜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질문 8>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특검도 사형이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범죄 대응 의지라든가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강조 했었죠. 사형 구형을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 이건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셨어요?
<질문 9> 저희가 앞서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성립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잉글랜드 찰스 1세의 강압적 의회 해산 사례까지 들었잖아요. 앞선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내란죄를 규정했던 근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분석을 좀 해볼까요?
<질문 10> 법조계에서는 반성 여부 또 책임 인정 태도가 형량의 중요한 변수라고 봤는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돌리는 취지의 진술, 이런 진술이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11>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결국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질문 12> 법원이 검찰하고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 판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질문 13> 계속 문제가 돼왔고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검경에서 확보된 증거가 충분히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식의 위법 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14> 오늘 주요 쟁점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였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근거로 헌법기관 마비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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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조금 전 발표가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왔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30년형, 그리고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18년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질문 1> 일단 검찰 구형에 비해서 어느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사형이 그대로 나올 것인가, 무기징역이 나올 것인가 궁금했데, 오늘 법원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명백히 드러난 진실이 무시된 판결이었고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었다"고 밝히며 항소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상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선고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심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렸었죠. 일단 수사와 체포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4>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사태의 정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인데, 선고 결과 정리를 좀 해보죠.
<질문 5>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할 순간에 윤 전 대통령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장에 들어섰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웃음을 보이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오늘 선고 양측 입장 어떻게 보셨는지, 생중계 법정 분위기나 윤 전 대통령의 표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 오늘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한 뒤 443일 만에 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만 오늘 지귀연 재판부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는데, 이전 재판부와 규정 근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을 얘기하기도 했고, 어떤 점이 좀 달랐습니까?
<질문 7> 내란 특검이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최고형까지 가지 않은 건데, 형량을 가른 변수, 왜 좀 다른 결과가 나온 걸까요?
<질문 8>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특검도 사형이 실제 집행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범죄 대응 의지라든가 신뢰를 구현하는 기능을 한다고 강조 했었죠. 사형 구형을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 이건 어떤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셨어요?
<질문 9> 저희가 앞서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 성립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잉글랜드 찰스 1세의 강압적 의회 해산 사례까지 들었잖아요. 앞선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내란죄를 규정했던 근거와는 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분석을 좀 해볼까요?
<질문 10> 법조계에서는 반성 여부 또 책임 인정 태도가 형량의 중요한 변수라고 봤는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하급자에게 돌리는 취지의 진술, 이런 진술이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까요?
<질문 11>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결국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죄가 성립한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 설명해 주실까요?
<질문 12> 법원이 검찰하고 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할 증거가 충분하다 판시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합니까?
<질문 13> 계속 문제가 돼왔고 쟁점이 됐던 부분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검경에서 확보된 증거가 충분히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식의 위법 수사 주장에 선을 그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 14> 오늘 주요 쟁점이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 행위였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근거로 헌법기관 마비 의도가 있었다라고 판단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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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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