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꼬박 443일이 걸렸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무기징역 선고를 받는 순간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로 향했고 시민들이 육탄 방어에 나선 끝에 국회 침투는 저지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벽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왔고 새벽 1시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2024년 12월 4일)>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과 공수처 소환 통보에 잇따라 불응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격렬하게 막아서며 한차례 집행이 무산됐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체포 이후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수십 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한때 풀려나기도 했지만 이후 내란특검에 의해 재구속됐습니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됐습니다.
<문형배 / 당시 헌재소장 대행(지난해 4월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권이 교체된 뒤 본격 출범한 내란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았고 기소 이후 9개월간 이어진 내란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지난해 11월)>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지난해 11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세 사람 이름 들으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끝났지만, 443일 전 계엄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뉴스리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재경(jack0@yna.co.kr)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까지 꼬박 443일이 걸렸습니다.
계엄 선포부터 무기징역 선고를 받는 순간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격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기자]
2024년 12월 3일 밤.
45년 만에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 전 대통령(2024년 12월 3일)>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군이 국회로 향했고 시민들이 육탄 방어에 나선 끝에 국회 침투는 저지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일부 국회의원들이 벽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들어왔고 새벽 1시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습니다.
계엄 선포 2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2024년 12월 4일)>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과 공수처 소환 통보에 잇따라 불응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격렬하게 막아서며 한차례 집행이 무산됐고 두 번째 시도 끝에 체포 집행이 가능했습니다.
체포 이후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고 수십 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며 한때 풀려나기도 했지만 이후 내란특검에 의해 재구속됐습니다.
그 사이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됐습니다.
<문형배 / 당시 헌재소장 대행(지난해 4월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정권이 교체된 뒤 본격 출범한 내란 특검이 수사를 이어받았고 기소 이후 9개월간 이어진 내란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지난해 11월)>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지난해 11월)>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세 사람 이름 들으면서 굉장히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지귀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내란 혐의 1심 선고는 끝났지만, 443일 전 계엄의 여파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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