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아직 1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재판만 6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허주연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과 무기형 중 형량을 가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 2>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탄 사용 등 직접적 물리력 행사 사례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범행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65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3>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3-1>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을 '국회로 군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요. 특히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결과에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며 "수십번 진행한 공판은 요식행위였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를 상의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항소하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5>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은 "의미있는 판결"이라면서도 형량 산정과 그 토대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 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바로 답하지는 않았는데요?

<질문 6> 2심이 진행된다면 서울고법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는 내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어 재판 속도가 빠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이 무기징역으로 마무리됐고, 이를 제외하고도 6건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체포 방해 사건은 이미 항소심으로 넘어갔고 다른 6건의 사건은 1심 절차가 줄줄이 진행되면서 각 사건이 항소, 상고로 이어져 2심, 3심 일정이 겹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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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욱(jungh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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