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1심 공소기각 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2심 재판 중인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이번 사건이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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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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