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재설정 문제와 관련해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보완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19일)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유관 부처 및 미국 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이 재설정되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에서는 15km까지, 서부지역에서는 10km까지 상공에서 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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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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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이 재설정되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에서는 15km까지, 서부지역에서는 10km까지 상공에서 무인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의 비행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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