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사과한다면서도 내란이란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죠.

이채연 기자.

[기자]

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선고에 대한 첫 소회를 밝혔습니다.

먼저 "계엄 선포는 구국의 결단이었지만, 자신의 부족함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공식 사과는 했지만, 판결에 대해선 유감을 밝혔는데요.

1심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선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히 배척하진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사법부가 자신의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본 건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고 했습니다.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고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윤 전 대통령 측 항소 여부는 결정됐습니까?

[기자]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오늘 구치소 접견에서 윤 전 대통령과 항소 여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향후 법적 다툼에 대한 회의감을 표한 데 대해서, 그 의미를 두고 변호인단은 현재 심경을 밝힌 것일 뿐, 항소 포기 의사를 표명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여전히 내란죄 인정 등을 두고 불복 의사를 내비친 만큼 다음 주에 항소를 제기할 걸로 예상됩니다.

내란 특검 역시, 사형을 구형했던 만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리 검토에 나선 걸로 보이고요.

일부 하급자들 역시 무죄가 선고된 만큼 특검팀으로선 이들에 대한 항소도 함께 검토한단 계획입니다.

8명의 피고인들 가운데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제일먼저 불복 취지로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으로 가게 될 경우 다음 주 월요일 정식 가동을 앞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두 곳에서 맡게 됩니다.

[앵커]

1심 판결문만 천 쪽이 넘는 분량인데, 재판 과정에서의 핵심 증언들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기자]

네, 전체 1,234쪽에 달하는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단 점을 인정했습니다.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용과 관련해선 주요 근거로 꼽혔던 '홍장원 메모'를 그대로 믿긴 어렵지만,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단 홍 전 차장의 진술은 인정해 체포조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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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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