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50분쯤 부산 안락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해 시속 100km 넘는 속도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약 3㎞를 추격한 끝에 A 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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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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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약 3㎞를 추격한 끝에 A 씨를 검거했으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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