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식 소송에서 패소한 하이브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동시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심 판결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간접집행정지신청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다 하이브 측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소송전에 돌입했으며 지난 12월 1심 법원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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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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