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2심 무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이 2심에서 뒤집혔지만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검찰은 최근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 능력 판단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돈봉투 의혹은 무죄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2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물론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사건 관련 압수물도 위법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먹사연에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했고 무죄를 선고 받은 송 전 대표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먹사연 사건을 별건의 별건으로 수사해서 이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을 재판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송영길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1심의 징역형이 2심에서 뒤집힌 상황에서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 받았는데, 검찰은 상고 시한을 3시간 여 앞두고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 외에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녹취록 증거능력 불인정으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이 전 의원은 대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까지 받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송 전 대표의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남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2심 무죄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이 2심에서 뒤집혔지만 이를 받아들인 것인데요.
검찰은 최근 대법원의 엄격한 증거 능력 판단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돈봉투 의혹은 무죄였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지난 13일 2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은 물론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사건 관련 압수물도 위법 증거로 판단했습니다.
당초 돈봉투 의혹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먹사연에서 증거를 확보해놓고 이를 다른 공소사실 입증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별건 수사를 지적했고 무죄를 선고 받은 송 전 대표도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송영길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3일)> "먹사연 사건을 별건의 별건으로 수사해서 이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을 재판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 여러분 정말 이렇게 이 송영길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1심의 징역형이 2심에서 뒤집힌 상황에서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 받았는데, 검찰은 상고 시한을 3시간 여 앞두고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전 대표 외에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녹취록 증거능력 불인정으로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고 이 전 의원은 대법에서 무죄 확정 판결까지 받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의 상고 포기로 송 전 대표의 무죄는 확정됐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영상편집 박성규]
[그래픽 남진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 jebo23
- 라인 앱에서 'jebo23' 친구 추가
- jebo23@yna.co.kr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