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어제(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19일) 아침 8시쯤 김제시 교동에 위치한 교동119안전센터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소방관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지난 12일 컨테이너 인근에서 무언가를 태우던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저지됐는데 이후 술에 취해 찾아와 현장에 남아있는 소화약제를 치우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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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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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지난 12일 컨테이너 인근에서 무언가를 태우던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저지됐는데 이후 술에 취해 찾아와 현장에 남아있는 소화약제를 치우라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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