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어제(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3차 상법개정안은 회사가 주주총회의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안에 소각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무조건 소각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동의를 얻으면 유지가 가능하다"면서 "이사회의 권한을 주주총회에 넘긴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2월 국회 내 본회의 의결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솔(solemio@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