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봅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 어서오세요.

<질문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위법하다고 판단된 상호 관세 징수를 종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끝난 건 아닙니다. 곧장 플랜B 가동에 들어간 건데요. 다른 법령을 적용해 10%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표했어요?

<질문 2> 곧바로 나온 백악관 팩트시트 내용을 보면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과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내 경제 사정을 최대한 고려했고, 이미 관세 위법 판결 이후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봐야겠죠?

<질문 3> 다만 미국 무역법 122조를 보면, 대통령의 관세 부과 기한을 150일로 한정하고 있고,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서요. 일단은 5개월 정도 시간을 번 셈입니다. 하지만 향후 상황은 유동적일 수 있는 거죠?

<질문 4> 청와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경제부총리와 산자부,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회의도 열었는데요. 가장 시급하게 결정지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질문 5>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관세가 부과된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입니다. 우리나라도 잘 주시하고 있다가 최대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걸로 보이는데요?

<질문 6>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법 판단이 나온 '상호 관세'보다는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요. 대미 투자를 전제로 한 기존 합의를 뒤집긴 쉽지 않을 거란 분석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미국 측에 재협상이나 조건 변경을 요구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 관세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일단은 대미 투자를 위한 국회의 특별법 입법,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혹시나 차후를 대비해 스냅백 조항도 포함해야 할까요?

<질문 8> 이번 소송에는 국내 기업,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 등이 가세했는데요. 일단 기존 소송 절차는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추가 제소도 잇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대법원이 환급 여부를 판결문에서 명확히 다루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하급심이 장기화할 우려 나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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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k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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