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지만, 우리 정부에 마냥 유리한 상황이라 보긴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대미투자와 관련한 재협상 여지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었지만, 우리 통상 환경은 오히려 불확실성만 확대됐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한 자동차와 철강 품목의 개별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만약 상호관세 폐지를 자동차와 철강, 반도체 등 품목관세로 상쇄하려고 할 경우 우리 측 부담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무역법 301조 관세 조사에 한국도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 등 디지털 통상 정책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관세 환급이나 무역 합의 조정 등을 먼저 거론했다간 한마디로 혹 떼려다 오히려 혹을 붙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인철/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상호관세보다도 더 정교하게 품목별로 고율의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 때문에 아마 이번 판결만으로 어떤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신중론이 나올 수 밖에…"

대미투자 재협상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일례로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는 우리 조선업에도 돌파구로 꼽혔다는 점에서 판이 깨지는 건 득보다 실이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재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과 동향을 긴장 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상호관세와 함께 펜타닐 관세도 무효화되면서 그동안 불리했던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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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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