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기존 관세를 대체하는 새로운 10% 관세에 서명하며 "달라지는 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자 트럼프 행정부는 곧바로 또 다른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로운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는 내용의 포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20일)> "오늘 나는 이미 부과되고 있는 기존 관세에 더해 제122조에 따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새 관세 발효 시점은 미 동부 시간으로 24일 0시 1분, 우리시간으로는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150일 동안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핵심 광물이나 승용차, 미국에서 생산하기 어려운 천연자원 등은 이번 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동시에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새로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기 위한 조치로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다고 경고했는데, 우리나라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미국과 체결한 합의는 계속 유효하고, 각국은 기존에 약속한 대미 투자와 시장 개방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상호관세의 징수를 끝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된 관세들은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합의에서 물러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보복을 통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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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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