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또 다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 5대 은행과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소집해 다주택자 대출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3차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유형과 소재지를 세분화해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를 우선 관리 대상으로 삼는 '핀셋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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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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