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춥고 기분이 우울하다는 이유로 집안에 불을 지른 방화범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의정부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날씨가 춥고 우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재떨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었으나 건물관계자가 약 10분 만에 불을 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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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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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으로 불이 옮겨 붙었으나 건물관계자가 약 10분 만에 불을 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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