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오늘(22일) 성인 피시방 업주와 몸싸움을 벌이다 숨지게 한 50대 A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충주의 한 성인 피시방에서 업주인 50대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게임을 하다 수십만 원의 돈을 잃은 것이 빌미가 돼 몸싸움을 벌였고, 밀려 넘어진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14일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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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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