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한국 정부가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일단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미 사법부 최종 판단으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됐지만,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바이오 등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려 있어 우리 정부는 미국 측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미 투자 관련 일정을 차질 없이 밟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대미 투자 프로젝트 후보 선정 절차를 멈춤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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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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