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내일부터 가동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주요 국무위원들의 2심 사건을 맡게 됩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 1부와 형사 12부는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로서의 재판 업무를 시작합니다.

두 개 재판부는 기존에 배당됐던 사건들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합니다.

현재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배당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3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2심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사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심 사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는데, 모두 쌍방 항소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9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 측이 항소를 하게 되면, 이 사건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됩니다.

각 사건들이 두 개의 내란전담재판부 중 어디로 배당될지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이동현 고법 판사로 구성됐고, 형사 12부는 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 판사로 구성됐습니다.

1심에서 내란 혐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재판부별로 조금씩 달랐던 만큼, 내란전담재판부의 심리로 판단이 하나로 모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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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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