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외환 혐의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내일(23일)부터 가동됩니다.

1심에서 모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지만 세부 판단에선 재판부별로 차이가 있었던 만큼, 2심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감경 사유로 계엄 실패를 꼽았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지난 19일)>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하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을 담당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계엄 실패는 무력 사용을 자제해서가 아니라 지시를 받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 경 그리고 저항한 시민들 덕분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지난달 21일)>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건 같았지만, 행위와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세부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지 부장판사는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 지귀연 / 재판장(지난 19일)>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 부장판사는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독재를 목적으로 한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지난달 21일)>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재판부의 인식차는 양형에도 영향을 미쳐 윤 전 대통령은 구형보다 낮은 형을 받았지만 한 전 총리는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습니다.

이같은 차이는 2심을 거치며 좁혀질 전망인데 항소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습니다.

23일부터 가동되는 2개 재판부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2심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2심이 우선 배당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항소시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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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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