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그룹이 친족 회사 등 80여 개의 소속회사를 누락한 채 지정자료를 제출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부터 3년간 본인 소유 회사와 자녀, 형제를 비롯한 친족 회사 등 82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원은 3년간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2024년이 돼서야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사건 중 역대 최대 누락 규모이자, 최장 기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회피한 사건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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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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