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개혁 3법' 국회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소원에 대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3법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변화"라며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에 이어 대법원 수장이 또 한 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독일 사례를 언급하지만 우리 헌법 구조는 독일과 완전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다시 헌재 판단을 받는 구조가 된다며, 사실상의 '4심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과 달리 우리 헌법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각각 독립된 최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행 헌법 체계와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사법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입니다.

<김상환 /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10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의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

앞서 헌재가 대법원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자, 대법원이 다시 재반박 자료를 배포하는 등 양대 사법기관은 공개 충돌한 바 있습니다.

재판소원 도입과 관련한 헌법 해석 논쟁이 격화되면서, 본회의 통과를 앞둔 사법개혁 3법을 둘러싼 진통도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장동우]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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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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