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1,600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3일) 브리핑을 통해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국제 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1,5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지만, 정부는 FTA 규정을 근거로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고등법원은 한국 정부의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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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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