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과 함께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특검 구형량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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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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